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런 뉴스

국민참여예산 VS 주민참여예산 차이점, 참여방법 총정리

반응형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실현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이란 무엇이며, 참여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전문가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사업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2017년 시범제도 도입 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며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견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지역총회에서 처음 시행됐던 참여예산 제도를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 전 세계 1500여 개의 지자체가 이를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과 제안 조건은?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예를 들어, 신호등 조성, 쉼터 조성 등 지역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에 관련 사업 제안) 

- 반면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일 년 연중 온라인 국민의 사업 제안을 받는데,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지역적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 사업과 관련된 제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은 어떠할까요? 

(1) 운영 과정

- [국민이 직접 사업제안 ]  → [심사] → [정부 예산반영]  → [집행 모니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부처별 공무원과 전문가에 의해 사업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면 (사업화 검토) 국민참여단의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다시 각 부처별에서 사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별 사업화)

- 이후 국민참여단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우선 사업 순위가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 후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됩니다.

- 사업 시행 후에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꼼꼼한 집행 모니터링 과정이 이뤄지죠.

(2) 운영 형태

- 국민참여예산의 운영 형태는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가 있습니다. 

- '제안형'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적격한 제안을 사업화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이고,

- '토론형'은 주요 재정관련하여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사업화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2019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제안현황 건수와 참여예산 반영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 아래 표 참고)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아이디어 제안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출처

 

■ 국민참여예산제도 신청방법 및 우수제안 사례

(1) 신청 방법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를 접속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실제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 로그인 후 모의 사업 제안을 하거나, 모의제안을 마친 후엔 정식으로 사업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금 제안한 사업이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반영 회계연도는 2024년도 인 점도 참고하세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하기 이미지 캡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볼까요?

국민참여예산 모의 사업 제안하기 [Click] >> 

 

(2) 우수제안사례

연도별로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 사례 중 일부 캡쳐

 

더 많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우수제안사례는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연도별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조회하기 [Click] >> 

 

■ 사업 제안 시 유의사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나, 단순민원 등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 사례 > 

 

1.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계 고유사업 영역은 제외됩니다.  

-  [예시] 지역 특산물 축제, 지역 행사 등

- 이런 지역 축제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제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사업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예시]우리 동네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버스 노선을 늘려주세요 등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해당됩니다.

 

3. 합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항,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한 요청사항 같은 제안은 제외됩니다. 

- [예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우리 지역 OOO을 홍보해 주세요 등

 

4. 사업간접시설인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고속도로나 터널을 뚫어주세요 등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연중 상시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3월 15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이니 

대한민국을 빛낼 아이디어로 내가 원하는 정부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사업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 N모작 정부지원사업 소식이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Click]  >>

 

국민참여예산제도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