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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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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액 조회

 

 

 

 

< 목차 >

- 실업급여 목적 및 수급 대상자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실업급여 자격확인하는 방법
-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관련 규정
- 실업급여 수령액 및 지급기간
- 실업급여액 및 조기채취업수당 계산



실업급여 목적 및 수급 대상자


1. 실업급여 목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 보험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하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 단,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가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유급휴일 포함) 미만이거나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추가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호라동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요건이 충족되는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www.ei..go.kr 접속 후 수강 가능)
(3) 고용보험센터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5) 이후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인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및 통지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므로, 퇴사 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실업급여 자격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아래의 5단계의 모의확인을 통해 자격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요.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step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step5. 실업인정 단계

아래에서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확인을 클릭하여 조회해 보세요.

↓↓↓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확인 바로하기 ↓↓↓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관련 규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할 경우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처리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처리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 출처_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령액 및 지급기간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직 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액 및 조기채취업수당 계산

 

 

 


■ 근로형태별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 간편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나의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_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_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예술인_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노무제공자_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영업자_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 조기재취업 수당 모의계산하기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액 모의계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유료)나 주소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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