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과거 고금리도 대출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가 좀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인데 아래의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 대출 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2009년 2학기 ~ 2012년 사이 고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 대상으로 이자 및 상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출 제도로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단,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일정
(1) 저금리 전환대출 운영기간
● 신청 기간: 2022. 7. 6.(수) ~ 2024. 12. 26.(목) 18시
- 신청가능 시간: 9: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지막 날 (2024. 12. 26)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실행: 2022. 7. 6.(수) ~ 2024. 12. 27.(금) 17시
- 실행가능 시간: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학기별 운영기간
● 1학기: 1월 첫째 주 ~ [신청] 6월 4주 차 (목) / [실행] 6월 4주 차 (금)
● 2학기: 7월 첫째주 ~ [신청] 12월 3주차3주 차 (목) / [실행] 12월 3주 차 (금)
※ 매학기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저금리전환대출 운영 기간 중 전산정보 및 대출 점검을 위하여 학기별 일시중단기간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소개
(1) 전환대출 금리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는 2.9% (고정금리)입니다.
- 저금리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금리 유지됩니다.
(2) 전환대출 한도
-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 됩니다. (신청인의 잔고관리 필요)
(3) 대출 실행 방법
- 전환대출 신청 계좌의 잔액을 한국장학재단 내 상환처리되며, 저금리의 일반 상환 전환대출로 신규 대출이 발생됩니다.
(4)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전환대출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의 대출 잔액만 전환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우편물 포함하여 저금리 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자 정보 > 정보수정]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자격
■ 신청자격
● '09.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 저금리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1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변제 중인 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자가 부담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됨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됨
- 해외 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 기타 사항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아래의 경우는 대출제한 대상자로 신청 제외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또는 실행 당시, 신용요건에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이 제한됨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2230)를 통해 안내받으세요.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대출제한
(1) 대출제한 공통사항
● 신입생 대출자의 경우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신입생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할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경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대출 중복 신청자로 확인된 자
● 학적변동,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상환할 대출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생활비 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 대출을 반환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대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발견일로부터 2년(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 제출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발견일로부터 3년(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 제출이 발견된 경우)
● 재외국민의 해외소득 및 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상자
> 서류위조, 변조, 소명거부, 허위신고 등 경고 누젓(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1) 1회 적발 : 경고
(2) 2회 적발 : 취업 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회 제한
(3) 2회 적발 : 취업 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회 제한
※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기 및 범죄 행위에 연루된 자는 대출 부적격자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전환대출 준비
-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을 준비합니다.
2단계)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후 전환대출 신청합니다.
3단계) 심사결과 확인
- 저금리 전환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 전환대출 지급 신청
※ 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잔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5단계) 기존 대출 잔액 전액 상환처리
- 재단 내 상환처리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핵심설명서와 신청/실행 매뉴얼을 아래에 첨부해 드릴게요.
저금리 전환대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 ↓ ↓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매뉴얼 및 핵심설명서 다운로드 하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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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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