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물론 2023년에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서비스는?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인턴 및 직장체험에 대한 일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직업능력 향상 지원과
이력서, 면접클리닉 및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단,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조건), 조기 취업 성공수당 50만 원 지급(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취업 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23년도는 제도가 강화되어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잔여 수당의 50% 지급, Ⅱ 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으로 조기취업성공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은?
(1) Ⅰ유형
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18 ~ 34세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여야 합니다.
(2) Ⅱ 유형
재산 무관하고 18 ~ 34세 청년층 구직자 및 특정 계층 (결혼이민지,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35 ~ 69세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되었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된다고 하고요.
2. 조기취업성공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잔여 수당의 50% 지급, Ⅱ 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으로 지급이 확대됩니다.
3. 일경험 프로그램도 개편되었습니다.
(1)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은 직무수행과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하고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 단체과제 수향, 협력기관 방문 등)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참여수당을 일 최대 7만 1천 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2년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23년에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2년 10만 원에서 '23년은 최대 50만 원까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 지원금을 해당 기업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상담은?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2)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후 채널 추가하여 카카오톡 채팅창 챗봇 상담
(3) 신청방법 : 참여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https://www.kua.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3)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취업 지원 신청 제출서류는?
(1)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용)
(2) 추가 서류 (필요시 제출)
- 가구 단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서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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