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실현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이란 무엇이며, 참여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전문가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사업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2017년 시범제도 도입 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며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견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지역총회에서 처음 시행됐던 참여예산 제도를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 전 세계 1500여 개의 지자체가 이를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과 제안 조건은?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예를 들어, 신호등 조성, 쉼터 조성 등 지역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에 관련 사업 제안)
- 반면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일 년 연중 온라인 국민의 사업 제안을 받는데,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지역적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 사업과 관련된 제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은 어떠할까요?
(1) 운영 과정
- [국민이 직접 사업제안 ] → [심사] → [정부 예산반영] → [집행 모니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부처별 공무원과 전문가에 의해 사업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면 (사업화 검토) 국민참여단의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다시 각 부처별에서 사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별 사업화)
- 이후 국민참여단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우선 사업 순위가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 후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됩니다.
- 사업 시행 후에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꼼꼼한 집행 모니터링 과정이 이뤄지죠.
(2) 운영 형태
- 국민참여예산의 운영 형태는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가 있습니다.
- '제안형'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적격한 제안을 사업화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이고,
- '토론형'은 주요 재정관련하여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사업화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2019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제안현황 건수와 참여예산 반영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 아래 표 참고)
■ 국민참여예산제도 신청방법 및 우수제안 사례
(1) 신청 방법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를 접속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실제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 로그인 후 모의 사업 제안을 하거나, 모의제안을 마친 후엔 정식으로 사업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금 제안한 사업이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반영 회계연도는 2024년도 인 점도 참고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볼까요?
(2) 우수제안사례
연도별로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우수제안사례는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연도별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조회하기 [Click] >>
■ 사업 제안 시 유의사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나, 단순민원 등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 사례 >
1.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계 고유사업 영역은 제외됩니다.
- [예시] 지역 특산물 축제, 지역 행사 등
- 이런 지역 축제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제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사업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예시]우리 동네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버스 노선을 늘려주세요 등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해당됩니다.
3. 합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항,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한 요청사항 같은 제안은 제외됩니다.
- [예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우리 지역 OOO을 홍보해 주세요 등
4. 사업간접시설인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고속도로나 터널을 뚫어주세요 등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연중 상시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3월 15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이니
대한민국을 빛낼 아이디어로 내가 원하는 정부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사업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 N모작 정부지원사업 소식이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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