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및 자격증 취득방법
< 목차 > -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 간호조무사가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안내 - 간호조무사 합격기준 - 간호조무사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간호조무사 시험시간표 -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 간호조무사 시험장소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방법 변경 내용 |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1.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한마디로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죠.
2.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병원, 의원, 요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의료 및 간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협력하여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지도 하에 간호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와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직업으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3. 간호조무사의 자격 격상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했는데요.
이후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1960~70년대 중동지역에 수천 명이 파견되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재정립되었고,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었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응시자격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 그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아래의 3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개요
▼ 간호조무사 자격조건 개요 | 참고 | ||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 -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 -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바로가기 ☞] |
2.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상세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
-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수
-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함)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정'과 '실습교육과정'이 있는데요.
1. 이론 교육과정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을 이수
2. 실습 교육과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 (*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및 배율
시험과목 | 출제배율 | |
기초간호학 (치의학 기초개론,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 | 35% | |
보건간호학개요 | 15% | |
공중보건학개론 (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 포함) | 20 % | |
실기 | 30 % |
2. 간호조무사 출제범위 (세부교과과목)
- 기초간호과학(해부, 약리, 영양)
- 지역사회간호(교육, 행정, 산업, 환경, 질병, 모자, 인구, 지역)
- 병원간호실무(성인, 모성, 아동, 노인, 관리, 치과, 한방, 응급)
- 의료관계법규
- 의학용어
- 병원실습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안내
1.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접수 전 아래의 3가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회원가입 -> 응시원서 -> 사진파일
a.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을 통해 약관 동의와 아이디/비밀번호 계정을 생성합니다.
- 아이디 / 비밀번호는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합니다.
-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b.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메뉴) [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 금융거개 실적이 없을 경우는 실명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코리아 크레딧뷰로 문의 02-708-1000)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제외)
c. 사진파일
- 파일 종류 : jpg 파일 (컬러)
- 사진 크기 : 276x354 픽셀 이상 크기 / 해상도 200 dpi 이상
2. 응시 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 원서 작성 완료 후 [결제하기] 버튼이 나오면 [응시수수료 결제] 하기를 선택하고 [시험선택]을 합니다.
- 결제 종류 : 온라인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 마감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미결제 시 미접수로 처리됩니다.
3. 접수결과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시험안내홈]-[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에서 접수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결과 확인 바로가기 ☞]
- 접수 영수증 발급/출력은 아래 easy pay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4.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응시원서는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수정 가능'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수정 바로가기 ☞]
▼ 수정 가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본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수정 가능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3)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는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
5. 방문 접수 시 준비서류
(1)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 (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 가능합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 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가능
- 마감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까지 (마지막 날도 동일함)
6.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사진만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사진에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됨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 증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 면허 사진 변경은 면허 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간호조무사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1. 응시자격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자
- 1994.7.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
2.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3. 외국대학 인정심사
(1) 신청기한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내 [고객소통]-[공지사항] 참고 [공지사항 바로가기 ☞]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가능하니 해당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각 1부)
- a)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b) 외국대학 기초현황표(국시원 서식)
- c) 면허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d)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e)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f) 교과과정표(curriculum)
- g)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h)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i) 학교 안내서-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j) 출입국사실증명서-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온라인 발급 가능)
- k)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국시원 서식) [국시원 서식모음 바로가기 ☞]
- l)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 서류 중 (c)~(e) 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f)~(i) 번은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시원 (전화 02-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상담]-[질문하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바로가기 ☞]
< 참고사항 >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 학위증사본, 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시간표
1.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 | 3 | 70 | 1점/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실기 | 1 | 30 | 1점/1문제 | 3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2.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괌고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
객관식 | ~9:30까지 | 10:00 ~ 11:40 (100분) |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간호조무사 시험일정은 주로 하반기 12월 중에 공지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인데 참고해 보세요.
2024년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공고되면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공지사항 확인하기 ☞]
간호조무사 시험장소
간호조무사 시험장소는 공고기간 중에 공지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장소 공지 확인하기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및 등록사항 정정은 자격증이 헐러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하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에 필요한 자료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자격증 원본
2. 등록사항 정정하려는 경우 : 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요
3. 사진 2장
※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방법 변경 내용
2025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방법 변경 공고 (2025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부터 적용) 다운로드 ↓ ↓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역대 기출문제를 올려놨는데요.
아래의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간호조무사 준비를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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