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중재하고 재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언어재활사가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급 또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오늘은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재활사 시험안내 및 자격증 취득방법
< 목차 > - 언어재활사가 하는 일 - 언어재활사가 응시자격 - 언어재활사 응시원서 접수안내 - 언어재활사 합격기준 - 언어재활사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언어재활사 시험장소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
언어재활사가 하는 일
1. 언어재활사란?
-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즉,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고요
-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합니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2. 언어재활사의 업무
-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뉩니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언어재활사가 응시자격
언어재활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
1.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1)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2.31.>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3) 재직의 개념 및 범위
-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4)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2)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로 인정하는 학과 | 비고 |
a. 2,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 언어교정과 김천대학교 / 재활과 김천대학교 / 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 / 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 /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언어청각보청과 혜전대학교 / 언어교정과 |
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
b.대학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
(3)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구분 | 교과목 | 비고 | |
필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
선택과목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 |||
[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의 재학시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입학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기가 최초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함 (예. 복수전공 승인일자가 2012년 3월 14일인 자는 2012년 9월부터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함) |
3. 언어재활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함)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언어재활사 응시원서 접수안내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접수 전 아래의 3가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회원가입 -> 응시원서 -> 사진파일
a.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을 통해 약관 동의와 아이디/비밀번호 계정을 생성합니다.
- 아이디 / 비밀번호는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합니다.
-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b. 응시원서
- 국시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메뉴) [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는 실명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코리아 크레딧뷰로 문의 02-708-1000)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제외)
c. 사진파일
- 파일 종류 : jpg 파일 (컬러)
- 사진 크기 : 276x354 픽셀 이상 크기 / 해상도 200 dpi 이상
2. 응시 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 원서 작성 완료 후 [결제하기] 버튼이 나오면 [응시수수료 결제] 하기를 선택하고 [시험선택]을 합니다.
- 결제 종류 : 온라인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 마감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미결제 시 미접수로 처리됩니다.
3. 접수결과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시험안내홈]-[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에서 접수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결과 확인 바로가기 ☞]
- 접수 영수증 발급/출력은 아래 easy pay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4.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응시원서는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수정 가능'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수정 바로가기 ☞]
▼ 수정 가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본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수정 가능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3)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는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
5. 방문 접수 시 준비서류
(1)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 (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 가능합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 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가능
- 마감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까지 (마지막 날도 동일함)
6.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사진만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사진에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됨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 증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 면허 사진 변경은 면허 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언어재활사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언어재활사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1. 응시자격
-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3. 외국대학 인정심사
(1) 신청기한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내 [고객소통]-[공지사항] 참고 [공지사항 바로가기 ☞]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가능하니 해당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각 1부)
- a)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b) 외국대학 기초현황표(국시원 서식)
- c) 면허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d)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e)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
- f) 교과과정표(curriculum)
- g)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h)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i) 학교 안내서-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j) 출입국사실증명서-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온라인 발급 가능)
- k)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국시원 서식) [국시원 서식모음 바로가기 ☞]
- l)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 서류 중 (c)~(e) 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f)~(i) 번은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시원 (전화 02-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상담]-[질문하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바로가기 ☞]
< 참고사항 >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 학위증사본, 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1.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1급 언어재활사 | 6 | 140 | 1점/1문제 | 14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1급 언어재활사 | 5 | 150 | 1점/1문제 | 15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2. 시험시간표
(1) 1급 언어재활사
구분 | 시험괌고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신경언어장애(24) 2. 언어발달장애(24) 3. 유창성장애(24) |
객관식 | ~8:30까지 | 9:00 ~ 10:15 (75분) | |||
2교시 | 1. 음성장애(24) 2. 조음음운장애(24) 3. 언어재활현장실무(20) |
객관식 | ~10:35까지 | 10:45 ~ 11:55 (70분) |
(2) 2급 언어재활사
구분 | 시험괌고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
객관식 | ~8:30까지 | 9:00 ~ 10:15 (75분) | |||
2교시 |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
객관식 | ~10:35까지 | 10:45 ~ 11:50 (65분) |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언어재활사 시험장소
필기시험 개인별 시험장소 확인은 * 응시표 출력일 이후부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시험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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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역대 기출문제를 올려놨는데요.
아래의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언어재활사 준비를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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