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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사회복지사 하는 일,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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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이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유일하게 발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복지사주요업무 사회복지사 하는일

사회복지사 하는 일
사회복지사 주요 업무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 목차 >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사회복지사의 업무 종류
사회복지사의 홀동 분야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1.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일들을 주로 하는데요.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의 업무 종류


2. 사회복지사의 업무 분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담당 목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43조 근거)

(2) 통합사례관리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 목적
-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근거)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근거)

(4) 의료사회복지사
-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
- 이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분야의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근거)

 

 

 

 


(5) 학교사회복지사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용 출처 ]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


사회복지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 분야가 아주 다양하죠.


1. 자원봉사활동관리
-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훈련, 상담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평가 등
- 시민력 향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2. 후견지원
-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후견인 대상
- 신상보호, 재산관리에 관한 법적 후견인, 후견감독인, 심층후견감독위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활동 분야임

 

 

 


3. 기업사회공헌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부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분야
- 기업이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을 벗어나 전략적 마케팅에 필요한 사회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창조 및 사회공헌문화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4. 보훈
-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관리, 대상자 발굴
- 복지환경 실태조사, 보훈 섬김이(가사·간병서비스 담당 요양보호사) 관리, 보훈가족 후원물품 신청접수·지급·실태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5. 법무교정
- 현행 법무부 소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
- 수용자 자녀 등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6. 군
- 군대 내의 의무직 등에 속함
-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병과분류 764/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


7. 시민사회
-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
- 주요 이념은 자율·참여·연대 등에 근거한 활동
- 인권·사회·정치·환경·경제 등의 분야에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
-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8. 의회
- 국회, 지방의회 등 국민대표로 구성한 기관에서 일함
- 법률(조례)을 제·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책임을 묻는 등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용 출처 ]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참고로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률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및제11조 근거)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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