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 통장'은 자녀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인데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2023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전 포스트 참고)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 신규 가입을 위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꼭 확인하세요!
< 목차 >
꿈나래 통장 「개요 및 지원내용」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꿈나래 통장 「신청접수」
꿈나래 통장 「제출서류」
꿈나래 통장 「선발방법」
꿈나래 통장 「유의사항」
꿈나래 통장 「문의처」
꿈나래 통장 「개요 및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 꿈나래 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자금 마련 목적으로
- 매월 일정 금액 (5/7/10/12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2)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 23. 5. 22.)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꿈나래 통장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 23. 5. 22.)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격
① 서울시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2) 신청 제외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꿈나래 통장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꿈나래 통장 「신청접수」
(1)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3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
(2)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온라인 접수 불가)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꿈나래 통장 「제출서류」
꿈나래 통장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
【 추가서류 】 | |
⑧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꿈나래 통장 「선발방법」
■ 꿈나래 통장 심사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기준 ① 가구의 소득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1)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아래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꿈나래 통장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꿈나래 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팀 | 02-3396-556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5 |
5 |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정책팀 | 02-450-7659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호팀 | 02-2094-6956 |
8 | 성북구 | 아동청소년과 | 드림스타트팀 | 02-2241-2445 |
9 | 강북구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 | 02-901-2505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02-330-8162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3351 |
18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보육행정팀 | 02-2627-1417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아동보호팀 | 02-2155-889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요약하면
꿈나래 희망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배~2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처음 시작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 지원해 주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는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소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더불어 '꿈나래통장'의 참여자 모집기간은 2023.6.12(월)~6.23 (금) 2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모두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꿈나래통장의 우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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