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 시 2년 또는 3년 뒤에는 최대 1,080만 원까지 (이자 별도) 만기 시 저축 원금을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청년지원금 정책입니다.
서울시 근로 청년들의 희망두배 통장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및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발급사이트」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 비교표」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2023년 6월 12일부터 모집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 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 (이자 포함)인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 서울시 근로 청년들의 저축 원금의 두 배 금액을 지원하여 희망두배 통장으로 만들어 주는 서울시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2023 변경내용」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본인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금액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금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액인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2)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변경 내용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 규모로 확대됐고,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제, 자매,또는 배우자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 제한이 해제되어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한 점도 꼭 참고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23.5.22) 기준 아래의 5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8.1.1~2005.12.31 출생자)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 (부모, 경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함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 서울시 청년사업 ’23년 중도 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 말) 반영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온라인 접수 불가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4)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 있는 경우 (누락, 식별 불가)
-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서류와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발급사이트」" 영역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23.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은 1차와 2차 심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2) 2차 심사기준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선발」
(1)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확인은 아래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함
(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 제출할 것)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접속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발급사이트」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PC로 접속 권장)
(1)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 초본 | 정부24 바로가기 ※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 근로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메뉴 증명서 발급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 가입증명서 발급 |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
매출집계표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 비교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를 참고하시어 중복참여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사업명 | 소관기관 |
희망키움통장Ⅰ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
서민금융 진흥원 |
희망키움통장Ⅱ | |||
내일키움통장 | |||
청년희망키움 | |||
청년저축계좌 | |||
희망저축계좌Ⅰ |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 관악구 | 실업급여 |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청년도전지원사업 |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취업성공패키지 |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13통장 | 안심소득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재단 |
청년연금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 자치도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행복드림통장 | 성남시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순천시 |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광군 |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 1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
||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예:유튜버, 블로거 등) |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택 1 - (부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④ 매출원장 ⑤ 세금계산서 ⑥ 매출집계표 |
|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칭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급금액,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확인되어야 인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입니다.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복지정책과 | 맞춤지원팀 | 02-3396-5319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5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02-2241-2499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지원팀 | 02-901-662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02-330-8641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3351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02-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은 자산형성지원 이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서울시 근로 청년들에게 올바른 금융관 형성과 더불어 금융 피해 예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식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 202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 다운로드 ↓↓↓↓
★ 함께 보면 좋은 청년 혜택
2023.05.28 - [돈이 되는 꿀팁] -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2023.05.15 - [돈이 되는 꿀팁]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 내용
2023.05.10 - [돈이 되는 꿀팁] - 청년, 장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4탄)
2023.05.02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 소득기준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3.05.28 |
---|---|
꿈나래 통장으로 자녀교육비 마련하세요!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0) | 2023.05.26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0) | 2023.05.16 |
전국고용센터연락처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7탄) (0) | 2023.05.16 |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0)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