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중 청년 및 장년을 위한 장려금도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하여
장년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4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전 포스트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래의 관련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부터 청년 및 장년을 위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05.15 - [돈이 되는 꿀팁]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 내용
2023.05.06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2023.05.08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2탄)
2023.05.09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유지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3탄)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
- 중소기업 인력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 부금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1) 청년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이하인 자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2) 기업
-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 수준 및 기간
-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1,200만 원만기공제금 수령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납입
② (기업→청년) 기업기여금 2년간 400만원 납입
③ (정부→청년) 정부지원금 2년간 400만원 지원
■ 신청절차
(1) 先기업 後청년
참여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업 및 청년 청약 가입신청 바로가기 ▶
■ 지원금 신청
(1) ’ 16년~’ 22년까지 가입한 기업
- 청약가입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 23년 가입 기업
- 청약가입 이후 1개월분 임금 지급 후 7일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이후 6, 12, 18, 24월은 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센터에 송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3→8번)
•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개>으로 문의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2023.05.15 - [돈이 되는 꿀팁]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 내용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 확인 가능 / 중견기업정보마당 바로가기 ▶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정년연장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직전연도 기준 30% 초과 기업은 제외
(2)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 63
■ 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 확인 가능 / 중견기업정보마당 바로가기 ▶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1) 기업요건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②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2) 고령자 기준
- 재직자는 1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고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는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일이 ’ 23.6.30. 까지 인정)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수준 및 기간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신청기간
- 최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므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 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
-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 pdf 파일 다운로드하기 ↓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
지금까지 청년, 장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전 포스팅도 참고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5.15 - [돈이 되는 꿀팁]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 내용
2023.05.06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2023.05.08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2탄)
2023.05.09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유지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3탄)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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