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6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알아보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목적 및 개요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 지정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 2022.12.29.)
- 지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내용
-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1일 상한액은 6.6만 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 지원 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1)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라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받는 지원금으로 해당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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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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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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