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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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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를 유도하고 취업이 어려운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즉,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대상


(1) 기업

사업 대상이 되려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중소기업 등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됩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지역기간산업 등 다양한 업종은 1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탈북자,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졸업 후 3개월 이내는 제외)의 최근 졸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2) 청년

한편,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무직자, 고졸 이하 학력자, 국가취업지원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취업촉진 보조금 수혜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된 청년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업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최대 2년,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후 일시금 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년간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및 신청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공식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된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선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2023 개편사항 주요내용


2023년 추가된 개편사항도 확인하세요.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도입 
- 참여기업의 매출액에 따른 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 즉,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매출액은 21년, 22년 중 택일)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확대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밖, 학교밖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에서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혜택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이 모두 혜택을 받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고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개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인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참여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며,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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