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장려금도 고용장려금 종류 중 하나죠? 지난번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05.06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2023.05.08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2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탄
- 고용유지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유지장려금 지원개요
고용유지장려금의 유형별 지원기준과 유형별, 업종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형별 지원기준
(1) 유급 휴업·휴직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2)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경우
(2) 무급 휴업·휴직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을 하려고 하는 경우
-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전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3, 시행규칙 제34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경우
■ 유형별, 업종별 지원내용
■ 계속 고용 의무 준수
(1) 계속 고용의 의미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
-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르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
(2) 계속 고용 의무기간
- 최소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 즉 고용조정 제한 기간까지를 말
■ 지원제외 사유
(1) 해고가 예고된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이 900일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 의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경영 구조상의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원칙)
- 다만, ’23년말까지에 한하여 ’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타 경영 및 고용 여건 제반 사항 검토가능
(4)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부지급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외직무, 지원수준 및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p.4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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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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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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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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