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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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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의 신규채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대상자,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탄
-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은 아래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긴 빈 일자리에 신규 근로자 고용 시
*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 시
* 신중년 적합직무 근로자를 신규 고용 시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신규 고용 시
*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신규 고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업개요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은 실업자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의 고용 촉진과 경력 재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국내복귀기업 지원
또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실업자 고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국내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로의 귀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수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프로그램은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참여 유형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공모형' 
  -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을 하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신중년적합직무 

(2) '요건심사형' 
 - 사전 참여 신청과 계획서 제출 없이 신규 채용 등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지원유형



1. 신청절차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절차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래 관련 서류와 함께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심사우대입증서류란? 
 -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정부나 자치단체 주관의 우수·인증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공서 공휴일 도입 및 유급휴일 전환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 매월 대상선정
- 사업 참여 대상은 매월 선정됩니다.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는 직전 달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여부는 신청사업주에게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사업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 심사형)

(1)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2)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조정 제한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미적용

 

 지원내용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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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외직무, 지원수준 및 지원금액, 지급기간 및 주기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 ↓ ↓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 pdf 파일 다운로드 받기  ↓ ↓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pdf
5.22MB

 

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


 

 

 

 

요약하면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찾고 있는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수록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급여 수준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경제 상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증가는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신뢰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국가의 경제 인프라와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장려금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2023.05.15 - [돈이 되는 꿀팁]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3 개편 주요내용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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