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셨죠?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3 꿈꾸는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5월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택포털을 통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이 되시는 청년분들을 청년월세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 19~39세.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5월 3일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받으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니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2023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보기 ▶


 자격 기준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려면 지원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연령: 지원자는 만 19세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거주자(1983년 ~ 2004년 출생)에 한함
  • 소득: 신청자의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가구유형 : 1인 가구 또는 만 19~39세의 형제자매·동거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 및 건강 보험료


(1) 건강보험료 부과액

º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º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도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소득 평가 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도 고려됩니다.
º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건강보험표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료 및 부동산 한도

º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특정 임대 및 부동산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는 60만원 이내, 보증금은 5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반 재산 가치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월세 한도 예외

º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하되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환산액 산정에는 환산율 5.25%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외 대상

º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 기준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º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및 문의사항

 

º 신청자는 청년월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º 문의처
- 서울주택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입니다.

 선발과정 및 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월세, 전세보증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월세지원 대상 청년을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구간별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지역(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상당한 비율(75%, 1만875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원 기간 및 연장

 

최종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기준 및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금 지급은 4개월 동안 일괄 지급할 예정)

청년월세에 선정된 신청자는 서울주택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시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자격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고
원래 가구 (부모+청년)의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경무만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도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은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요약하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은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19-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주민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형제,자매,동거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시는 임대료, 보증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저비용 지역에 다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혜자는 7월에 발표되며, 초기 지원은 4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주거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한 '한시 청년월세 지원' 제도로 있으니 청년월세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