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640만 명에게 제공하고,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및 서면 발송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발송기간은 4.27(목)~5.8(월)까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확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으며,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포함)
-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은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을 예정이며 (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납부 대상도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23년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
※ 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 5.1.~5.30.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5. 31.(신고 종료일) 06:00 ∼ 24:00
(3)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동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여, 영세사업자와 경험이 적은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한 납세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 신고방법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 4백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3.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이번에는 총 8,230억 원의 환급액이 배달라이더 등 4백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안내문 발송
- 모두채움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안내문을 받을 예정이며,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
(2)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접근경로 단순화
-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 내역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 신고화면 개선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 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간소화
-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고자가 필요한 내용만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 오류 사전 예방
-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과 계좌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3)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 모바일 안내 확대 / 화면 개선 / 발송 일정
- 모바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 개편
-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게 확인 가능
- 안내문은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으로 발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
- 발송된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국세청이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6. 30.(금) → ’ 23. 8. 31.(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 신청에 의한 연장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 납세자는 제공된 정보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과 납부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 1.~30. 은 오전 1시까지, ②5. 31. 은 오후 24시까지)
■ 납부방법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도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세액 및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요약하면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 화면 개선과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30427_5월, 종합소득세 신고_보도자료 첨부파일 ↓ ↓ ↓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달달레피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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