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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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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은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자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대상자및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탄
-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개요


(1)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주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주
  •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전 제출 및 고용센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지급 요건을 갖춰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절차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참여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 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 매월 대상선정
- 연중 수시 접수
- 접수된 신청서는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진행
- 승인 여부는 5일 이내 신청한 사업주에게 통지됨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 및 내용


 


■ 사업 참여 신청 필요

(1)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임금증가액 보전금 미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제 활용 시 월 최대 30만 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연속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름)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업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름)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상세


 


지원유형별 상세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외직무, 지원 수준, 지원금액, 지급기간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안정장려금대상자&#44;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대상자&#44;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대상자&#44;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대상자&#44;신청방법

 

↓ ↓ ↓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 pdf 파일 다운로드하기  ↓ ↓ 

230220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최종).pdf
5.22MB

 

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44;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

 


 



아래의 고용장려금 관련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2023.05.06 - [돈이 되는 꿀팁] -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1탄)


지금까지 인생 N 모작을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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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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